Ⅰ. 서론
기록관리의 정상화는 전문인력의 배치가 전제되지 않는 한 이루어질 수 없는 과제이다. 기록관리기관의 내부 운영실태를 보아도 기록물 관리의 낙후한 현실은 여지없이 드러난다. 예컨대 정부기록보존소의 인력구조를 보면 박사급 전문인력이 6~7명에 지나지 않으며 학예직․사서직 일
Ⅰ. 개요
우리나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기록물에 대한 수집‧보존‧이용을 규정한 기록관리법이 제정되지 못했다. 그 결과 정부기록물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분산‧관리되고, 기록물 관련 법규도 통일되지 못한 채 각각의 규정이나 내규에 의해 관리되어 왔다. 예컨대, 행정부의
Ⅰ. 기록물의 정의와 기록물 관리
기록물 문헌정보학사전에 의하면 '기록(record)은 사용매체나 특성에 관계없이 영구히 보존되어야 할 문헌을 말하며, 목록이나 기입의 기준의 되는 문헌에 관한 데이터'라고 정의되어 있다. 기록관리학사전에는 '매체나 특성에 상관없이 기록된 정보(recorded information)'
◆1945~1976년의 베트남 민주공화국
1976- 현재까지의 베트남 사회주의
과학기술자료 :
호치민 묘 및 박물관, 수력발전소,
통신전선 등 기초산업 시설
시청각자료 :
오디오, 사진/필름, 비디오, 다큐멘터리 등의
역사물
개인자료 및 기록물 :
저명인사들의 개인 자료, 기록물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