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된 정보(recorded information)'라고 하여 문서와 도서를 포함한 모든 기록물(records)을 지칭하고 있다. 즉, 기록은 모든 매체에 관계없이 인간이 표현한 데이터의 총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록물’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생산기록물 현황을 주제로 각 기관이 하고 있는 일, 소관업무, 조직형태, 소속기관 등 각 행정기관의 기본적인 정보를 조사하고 다음으로 기 관의 생산기록물의 현황을 5가지 문서 유형(법규, 지시, 공고, 비치, 민원)으로 조사하 였다.
또한 일반기록물(회보, 보고서)과 기타기록물(조사연구
본격적으로 기록보존소에 관한 내용을 하기 전에 기록보존소가 세워지기 이전의 역사 속에서 기록보존소의 성격을 가지고 있던 기관을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전근대시기의 기록관리와 기록보존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나 법령은 시대가 변해가며 더욱 구체화되어갔으며 우리선조들역시 나름대
기록관리업무의 역사가 길뿐만 아니라 형식상 가장 체계적으로 제도가 정비되어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 중국 기록관리의 기관과 제도, 법률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왔다. 정책제도와 표준은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지휘 ․ 관리하고 기록물의 수집 ․ 보존 ․ 활용 등은
기록보존소가 준공되면서 대부분의 기록물을 이관하였다. 또한 1969년부터 지역기록보존소를 설립하여 그 지역에서 생산된 역사적으로 중요한 연방기록물을 수집 보존하였다. 지역기록보존소는 주로 지방법원 기록 관세청 기록물 수집 보존하고 국립기록관리청의 M/F 복제본을 보존하여 지역주민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