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기망행위
주의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의 의의. 대상. 수단. 정도. 상대방. 착오 등의 순서로 논하되, 관련문제로 무전취식. 무전숙박. 과대광고. 담합행위 등을 언급해야 한다.
Ⅰ. 서설
1. 의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
사기사범수사의 내용
1.사기죄의 의의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2. 사기죄의 구성요건
(1)객체
ㄱ. 객체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다.
ㄴ. 재물은 동산과 부동산을 불문한다.
ꁾ 사기죄의 성립요건
大判 1989.7.11, 89도346 [사기죄의 성립요건]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어떤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산적 이득을 얻을 것을 요하고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
2.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성에 의심 있는 자백
(1) 기망과 약속에 의한 자백
1) 기망에 의한 자백
① 적극적인 사술이 있을 것을 요하며 단순히 착오를 이용하는 것으로는 족하지 않다.
② 공범자가 자백했다고 거짓말하여 자백을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2) 약속에 의한 자백
① 피고인이
기망에 의한 자백의 경우에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는 이론적 난점을 갖고 있으며 강구진, 490면.
,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자백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었을 것을 요하므로 임의성판단을 자백자의 주관적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게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