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안해 법이 개정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중지시키는 것으로, 헌재는 그 시한을 2010년 6월 30일로 제한했다. 만약 이 사이에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7월 1일부로 이 조항은 자동 폐기된다. 이장에서는 야간옥외집회금지와 집회의 자유를 설명하기로 하자.
민주화되고 국민의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의식의 향상되어 선진국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해 보겠다.
이익과 질서유지가 더 우선되면 상대적으로 개인의 집회의 자유의 보장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시해 보겠다.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할 뿐, 집회의 시간, 장소에 대한 사전적 규제가 반드시 헌법상 금지된 허가에 해당한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오히려 재판관 5인의 위헌의견대로라면, 우리 헌법의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금지조항의 의미를 옥외집회의 시간과 장소에 관한 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반론
모든 야간옥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