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안해 법이 개정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중지시키는 것으로, 헌재는 그 시한을 2010년 6월 30일로 제한했다. 만약 이 사이에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7월 1일부로 이 조항은 자동 폐기된다. 이장에서는 야간옥외집회금지와 집회의 자유를 설명하기로 하자.
Ⅱ 본론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란?
헌법 제 21조 제 1 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동조 제 2 항은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모든
자유라면 집회·결사의 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전제로 하여 집단적 형태로 행하여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말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보완적 기능을 한다고도 할 수 있다.
집회·결사의 자유가 기본권의 하나로서
조약들 중에서도 생명‧평등‧자유 등 가장 핵심이 되는 권리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권리의 범위도 가장 넓다. 이에 본론에서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인권 조약들 중에서도 생명?평등?자유 등 가장 핵심이 되는 권리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권리의 범위도 가장 넓다. 이에 본론에서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