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능력 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의 규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지만 그 기속의 의미는 동일하지 아니하며, 입법부나 행정부에 대하여는 국민소득, 국가의 재정능력과 정책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급여를 받느냐 두 가지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권리와 관련하여,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규정하여, 인간다운 삶이란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작업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장에서는 최저생계비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권리에 대해서설명하기로 하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근로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국민은 누구나 대상자로 선정
소득과 급여를 합한 소득수준을 최저생계비 수준까지 보장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권리와 생존권적 기본권을
기초생보법제정의 가장 큰 의의는 지금까지 시혜성 급여였던 공공부조가 권리성 급여로 전환된 데 있다. 이는 헌법 34조에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권리’ 즉,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생존권을 인정하고 생활능력이 없거나 있어도 실제 생활수준이 최저생계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