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능력 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의 규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지만 그 기속의 의미는 동일하지 아니하며, 입법부나 행정부에 대하여는 국민소득, 국가의 재정능력과 정책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부분을 생계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니 제도의 수급자가 되느냐 못 되느냐와 얼마나 급여를 받느냐 두 가지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권리와 관련하여,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규정하여, 인간다운 삶
권리를 보장해주지 못할 시 저항권행사라는 파격적인 계약파기 이론을 내세운바 있다.)을 통하여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권리로서 이를 보장해주려는 사회권적 성격이 특히 강한 것이 바로 근로기본권이라 하겠는데, 이는 국민의 생산수단으로서의 생존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를 예민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생계, 교육, 의료 등 기본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배경은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수도 있으며, 또는 국민의 기존 법에 대한 개정의 요구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근로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국민은 누구나 대상자로 선정
소득과 급여를 합한 소득수준을 최저생계비 수준까지 보장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권리와 생존권적 기본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