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존의 가치를 지향하는 연대의식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서구사회에서는 7,80년대 복지국가 위기기를 겪으면서, 정부 공공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숙한 시민사회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비영리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였다.
현재 수많은 NGO들이 재정확충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근원적으로 현행 제도들의 허술함과 미비점 때문에 그러한 노력들이 난관에 봉착해 있으므로 이들 제도의 개선 및 조정을 통해 NGO의 재정자립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에 본론에서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기부금 관련세제는 개인과 법인으로 나뉘어져 있다. 우선 개인은 Gift Aid, Payroll Giving, 부동산, 지분, 증권의 기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Gift Aid는 UK 자선단체에 현금으로 기부한 금액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로서 1990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그 당시는 최소금액에 대한 제도가 있었다. 자선단체에 기부한 기
제도적 환경으로의 변환이라고 본다. 잠재적 기부자는 이 두 요인, 즉 민간 비영리 조직의 투명하고 신뢰성 있고 책임 있는 활동과 기부와 관련된 국가의 세금지원제도에 의해서 매우 큰 영향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기부금의 주요 원천으로서의 잠재력이 매우 큰 일반 시민들의 경우에 있어서,
*일본 · 미국의 비영리법인 과세제도
1. 일본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
1) 공익법인의 개범과 납세의무 범위
일본 민법상 공익법인이란 일반적으로 일본 민법 제郭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신앙 ․ 종
교 ․ 자선 ․ 과학 ․ 기예 및 기타 공익과 관련된 비영리협회 또는 계단을 말한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