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 미국의 비영리법인과세제도
1. 일본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
1) 공익법인의 개범과 납세의무 범위
일본 민법상 공익법인이란 일반적으로 일본 민법 제郭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신앙 ․ 종
교 ․ 자선 ․ 과학 ․ 기예 및 기타 공익과 관련된 비영리협회 또는 계단을 말한다. 즉
과세하고 출자나 투자의 지분이 인정되지 않는 특정 의료법인에 대해서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제도를 적절히 수용한다면 세계화 속에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해결책인 영리법인성과 동시에 의료법인이 조세상의 혜택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비영리의료법인을
법인은 공익협회, 공익재단 등에 기부한 경우, 기부액의 60%까지 세액 공제할 수 있으며 매출의 0.5%를 한도로 한다.
(5) 독일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의 한도는 기부를 받는 단체에 따라 5%인 경우와 10%인 경우가 있다. 소득공제 한도 5%인 경우 개인이나 회사가 기부한 기부금을 받는 단체가 비영리인
Ⅰ. 서 론
주주가 우량한 회사를 선택하여 회사가 운영이 잘되어 주주에게 배당금을 주게 되면 주주들에게는 큰 기쁨이고, 그 회사에 대한 신뢰감이 더욱 깊어지고 이미지도 좋아질 것이다. 전통적인 과세체제하에서는 법인이 사업체로서 경제활동을 통하여 가득한 소득(법인원천소득 : corporated -sour
제도 등을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요건, 부당행위계산의 유형과 효과 및 다른 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고찰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2장 및 제3장에서 검토된 사항을 기초로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