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그리고 유연성을 요구하는 시장수요의 변화는 근본적으로 경쟁상황을 변화시켰으며, 경쟁상황의 변화는 기업전략에 변화를 가져와 경쟁우위를 유연성을 중심으로 정보와 경쟁력의 통합, 유연한 조직체(flexible organization), 진보된 기술로 이동시켰다. 특히 생산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생산전
사용하여 종래에는 피해자가 입증하기 어려웠던 제조업자들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피해를 구제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또한 직접 적인 피해 구제가 아니더라도 제조업자 등이 상품의 안전성에 한층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적용대상은 시행일 이후에 출하된 제품이다.
소비자피해 구제제도
1)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하자나 부당거래, 계약 불이행 등으로 재산상 혹은 신체상의 피해를 입게 될 경우, 이 같은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바로 피해보상이다. 피해보상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
제품책임
1. 제품책임문제와 개념
사회가 복잡하고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통계적 품질관리만을 가지고는 고객의 완전한
만족을 보장할 수 없게 되었다. 고객만족을 위해서는 고객에 대한 고려가 품질계획과 관
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발전은 소비자의 품질에 대한 인식
Ⅰ. 제조물책임법(PL법)의 제정배경과 법리
1. 배경
산업혁명이후 과학기술문명의 급속한 발달로 드디어는 대량생산 - 복잡한 유통과정 - 대량소비사회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산업사회의 변화는 국민대중의 생활을 편리하고 풍족하게 하는 면이 있지만, 불량식품이나 유해약품 및 안전성결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