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 … 중 략 … ≫
Ⅱ. 중소기업제조물책임법(PL법)의 정의
PL법은 1999년 12월16일 법률 제1609호로 제정되어 2002년 7월1일을 시행하였다. PL법의 특색은 결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종래에는 피해자가 입증하기 어려웠던 제조업자들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
제정되지 않을 경우 안전성이 결여된 제품들이 유입 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반해 외국에 수출하는 국산품은 해당국가의 PL법을 적용 받아 국제거래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법시행의 필요성을 증대시켰다. 또한 종래 민법에 의한 피해구제가 한계를 드러낸 점도 PL법제정에 한몫 했다.
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 중 략 … ≫
Ⅱ. 제조물책임법(PL법)의 의미
PL법은 1999년 12월16일 법률 제1609호로 제정되어 시행 하고 있다. PL법의 특색은 결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종래에는 피해자가 입증하기 어려웠던 제조업자들의 과실을
외국의 법을 적용받고 있지만 외국의 기업들은 엄격하지 않은 국내법을 적용받게 돼 우리 소비자들이 외국제품에 의한 피해를 보더라도 효과적으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법의 입법을 둘러싸고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이 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제조물책임법(PL법)의 개념
PL제도의 법적 근거인 PL법은 1982년경부터 정부 (당시의 공업진흥청)가 입법을 준비하여 왔으며, 약 18년간의 논란을 거쳐 1999년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 제 6019호로 공포되었다. 다만 기업체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여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입법취지에서 PL법의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