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조물책임법(PL법)의 정의
PL법은 1999년 12월16일 법률 제1609호로 제정되어 2002년 7월1일을 시행하였다. PL법의 특색은 결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종래에는 피해자가 입증하기 어려웠던 제조업자들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피해를 구제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또한 직접 적인 피해 구제
제조물자체의 결함존재와 손해의 발생 그리고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라 소비자는 피해를 입었을 때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구제를 받을 수 있으나, 제조․판매업에 종사하는 기업가는 제품안전에 철저를 기하여 제품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제정되지 않을 경우 안전성이 결여된 제품들이 유입 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반해 외국에 수출하는 국산품은 해당국가의 PL법을 적용 받아 국제거래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법시행의 필요성을 증대시켰다. 또한 종래 민법에 의한 피해구제가 한계를 드러낸 점도 PL법 제정에 한몫 했다.
Ⅰ. 개요
기업에 있어서 제조물책임(PL:Product Liability)대책은 크게 제조물책임예방대책(PLP: PL Prevention)과 제조물책임방어대책(PLD: PL Defence)의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PLP 대책은 안전면에서 결함이 없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대책으로 이는 PL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활동이며 설계
기업측의 인식도 부족한 사항이기 때문에 PL법 제정과 시행에 대응하기 어렵고 반발도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의 경우 수출품에 대하여 이미 외국의 PL법 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여 제품을 생산하였으므로 당장 시행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으나 내수를 중심으로 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