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상법상회사합병제도
기업 인수·합병, M&A는 Mergers And Acquisitions의 약자로서 기업의 합병, 매수를 의미한다. 기업들이 자신의 존속을 위하여 끊임없이 자신의 내부자원들을 이용하여 원가절감, 생산시설 확충, 품질향상, 신제품, 신기술 개발 등을 하며 성장을 모색하다가 내부자원들의 이용 및
자 및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보고 이러한 상인의 영업상의 행위에 대하여 상행위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다(상법 제 66조). 이상과 같이 현행상법은 상행위법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종래 상행위법주의가 가지고 있는 결함을 상인법주의에 의하여 보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회사제도의 도입 등 여러 가지 중요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집행임원 제도가 현상에서는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으로 양 소위에서 가장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주제인 것으로 보인다.
Ⅱ.집행임원제도의 개요
1. 집행임원의 개념
1) 제1설
현행법 상으로는 명문으로 집행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전환권)가 부여된 사채이다.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주식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사채권자로서 일정한 이자를 지급받지만, 회사의 사업이 호전되어 주주로서 이익배당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한 때에는 전환권을 행사하여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