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법상 회사합병제도
기업 인수·합병, M&A는 Mergers And Acquisitions의 약자로서 기업의 합병, 매수를 의미한다. 기업들이 자신의 존속을 위하여 끊임없이 자신의 내부자원들을 이용하여 원가절감, 생산시설 확충, 품질향상, 신제품, 신기술 개발 등을 하며 성장을 모색하다가 내부자원들의 이용 및
해외석유자원 개발을 책임지는 ‘국제석유탐사개발유한회사’를 설립하여 해외 석유시장에 적극 진출)
Ⅲ.대형 국유기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
①특정 산업에서 생산 과잉 때문에 합병이 불가피해졌고,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나면서 합병 기업은 남아 있는 경쟁 상대를 도태 시킬 수 있었다.
제도적 방안을 강구
□ 자본시장발전 등 민간역량의 성숙과 함께 정부의 지원성 시책은 단계적으로 축소
◦「벤처기업육성을위한특별조치법」의 시한이 만료되는 2007년까지 정책기반을 완비하고, 그 이후에는 정부역할을 시장기능에 대폭 이양
1. 벤처기업 확인제도
◦ 벤처특별법 시효
언제든지 여하한 방법으로라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무효의 주장은 소의 방법에 한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확인 소송설의 입장을 취함)
3. 기타
소의 당사자, 제소기간, 소의절차, 판결의 효력 등은 결의무효확인의 소의 경우와 동일하다.
4.합병무효, 감자무효의 소와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