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업은 비교적 규모가 적은 소수공동기업과 다수공동기업으로 나누어진다. 소수공동기업으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민법상의 조합, 익명조합 등이 있으며, 다수공동기업으로는 주식회사, 협동조합 등이 있다.
I. 합명회사합명회사(ordinary partnership)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들이
소수공동기업
소수공동기업은 출자자의 수가 비교적 적고 인적관계를 중심으로 결합된 것으로 이에는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3) 유한회사, (4) 익명조합, (5) 민법상 조합이 있다.
I. 합명회사합명회사론 2인 이상이 신뢰관계를 중심으로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되는 회사로서, 사원은 회사의
소수공동기업
소수공동기업은 출자자의 수가 비교적 적고 인적관계를 중심으로 결합된 것으로 이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익명조합, 민법상 조합이 있다.
I. 합명회사합명회사(general partnership)는 중세 이탈리아의 소시에타스(societas)라는 공동기업에서 기원이 된 것으로 15-16세기에는
II.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합자회사는 출자를 하고 동시에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과 출자만 하고 그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 사원으로 구성되는 회사이다. 이러한 점에서 합자회사는 자본은 있으나 경영능력이 없는 사람과 자본을 가진 사람이 함께 사업을 하는데 적
III. 유한회사
유한회사(private company)란 합명회사와 주식회사의 장점을 살린 2인 이상 50인 이내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소규모회사이다.
기업이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면 채권자보호에는 유익하지만 출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와 같은 무한책임은 사원들에게 지나친 부담이 된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