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해외투자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DR(Depositary Receipts: 주식예탁증서)이다. 즉 국내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국내원주보관기관에 맡기고 이를 근거로 해외예탁기관(Depositary)이 발행하여 해외시장에서 유통시키는 것이 해외DR이다.
소액주주(少額株主)․소수주주(小數株主)
2000년 12월 29일 개정된 소득세법에서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미만의 금액 중 적은 쪽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사람을 소액주주라 하고 있다. 다만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
DR이나 구주DR과 구별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감독원이 4월 1일을 시행일로 한 예탁기관의 유통주식예탁증서 발행을 위한 상장주식취득 승인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여 유통DR 발행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후 외국인의 유가증권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유통DR의 발행근
주식시장의 역할을 하고 있음. 퇴임하는 기업주가 ESOP에 주식을 매각하고 그 결과 ESOP이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게 되며, 주식판매 대금을 적격 유가증권에 투자하면 자본이득세 납부를 이연하는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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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증권거래소상장
1. LSE의 DR거래
DR의 거
일반요건
: 투자자 보호를 위한거래소 규정요건을 충족하면 어느 기업이나 상장이 가능하며 외국기업의 경우 자국 증시에 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자국 감독기관이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 회사의 법적 지위
: 발행자와 예탁기관은 설립지역의 준거법에 따라 적법한 법인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