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을 예정지역으로 결정하고 한국토지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2005.10.5 이전계획을 수립하면서 12부 4처 2청 등 49개 이전기관이 결정되었고, 2006.07에 도시건설기본계획을 수립, 같은 해 11월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1,659만평, 21,689필지에 대해 2005.12.20부터 토지수용 및
위한 특별법」에 의해 도시를 건설하고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여 설치되는 특수한 도시이다. 세종특별자치시로 이름 붙여졌으며 충청남도 연기군 일대에 2015년까지 정부 부처가 이주할 계획이다. 정부기관의 이전은 2012년부터 이뤄지며, 민간기관의 입주는 2010년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약 8.5조원의 약 19%에 해당하며 매각 가능한 기존청사의 매각자금 활용으로 일부 충당될 예정이다.
노무현 정부의 최초 안인 ‘신행정수도 설립’을 위해서 ‘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 ‘건설교통부 지원단’,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 등이 발족하였으나 신행정수도 건설의 법적
Ⅰ. 서론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순자산액의 25%를 초과하여 계열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이다.
업종 다각화에 따른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30대 그룹에 한해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계열사에 출자할 수 없도
예정이었다.
2. 세종시 건설의 목적 및 내용
<기본 계획>
① 5대 기본 원칙
첫째- 중앙행정기관 대신 인구유발효과와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거점 자족 기능을 유치하고 과학벨트 거점도시로 육성하는 등 원안보다 알차고 실천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겠다.
둘째- 도시조성을 10년 단축하고,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