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세법을 신설하고 마침내 1977년 7월 1일 아시아에서 최초로 부가가치세를 도입 시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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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부가가체세의 정의
부가가치세는 다단계 일반소비세라고 정의할 수 있다.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나 용역에 대해 과세한다. 이는 조세중립성 문제와 연결
것 같다. 특히, 경제난을 맞이하여 한국 경제의 침체와 함께 크게 위축되었던 국내 벤쳐 기업들의 지난해 활동상황에 비해, 회복의 속도가 빠른 편에 속하는 벤쳐 기업들의 자본 조달력과 의욕적인 시장 진출력은 각각의 고유 기술에서 나오고 있음이 산업계 뉴스를 통하여 쉽게 인지될 수 있다.
지금
등은 한국이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정치적 성숙을 의미하는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외형적 경제 성장에 걸맞는 고도의 경제적 효율성의 회복과 경제 민주화의 달성이라고 생각된다. 지
관련
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공제
법인제외 소매, 음식숙박업 등 2% (연500만원 한도)
②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 매입세액 공제
공급받은자와 부가가치세액 별도 기재시
○ 기타
① 대손세액공제 : 파산, 상법상 소멸시효완성,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경과 된 수표어음,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
용역및 혈액
6. 교육, 문화, 종교기관 재화, 용역의 면세
7. 도서관 등에서 입장용역의 면세
8. 도서, 신문, 방송 등에 대한 면세
9. 종교, 자선, 학술, 구호단체 등이 보유목적사업을 위해서 일시적 공급하는재화 또는 용역
10. 금융, 보험용역의 공급
11. 토지의 공급
12.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