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세법을 신설하고 마침내 1977년 7월 1일 아시아에서 최초로 부가가치세를 도입 시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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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부가가체세의 정의
부가가치세는 다단계 일반소비세라고 정의할 수 있다.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나 용역에 대해 과세한다. 이는 조세중립성 문제와 연결
부가가치세의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한다면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의 여러 문제점 중 역진성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역진성 구조를 검토하기 위하여 통계청의 자료를 활용하여 면세제도의 영향을 반영한 후의 소득 10분위별 부가가치세 부담률을 계
기초로 중국의 실제상황에 적합하게 제정되었으므로 회계실무에서 존재하는 많은 문제점이나 부적절한 규정을 수정하였다. 즉, 《채무조정》과 《비화폐성거래》준칙의 공포이후, 일부 기업들은 공정가격의 개념을 남용하고, 관계회사를 이용하거나, 채무조정과 자산재평가를 혼용하여 이익을 조작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 사업자가 내야 되는 세금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내는 부가가치세와, 사업을 해서 얻는 소득에 대해서 내는 소득세로 크게 구분된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이 생활필수품의 판매나 음료 ‧ 교육관련 용역의 제공, 또는 신문, 도서출판 판매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