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으로 볼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알았을 때에 한하여 중복소송으로 봐야 한다고 한다.
(참조판례-91다41187)
판시사항 :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 중에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소송물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중복제소가 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전소, 후소의 판별기준
판결요지 : 채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 중에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소송물을 같이 하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중복제소가 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전소, 후소의 판별기준
【판결요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소송법218조) 따라서 사실심의 변론종결후에 소송물을 양수받은 승계인이 전소의 소송계속중에 같은 당사자에 대하여 소제기를 한 경우, 선정당사자가 소제기한 뒤에 선정자가 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동일사건에 해당된다. 여기에서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송담당자로서 하는 채권자 대위소송이
없는 범위의 업무가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중심적 장소를 말하고 영업소는 어느 정도의 영업의 중심을 이루는 장소를 가리킨다.
(7) 선적소재지의 특별재판적
민사소송법 제11조는 선박을 하나의 경영단위로 보고 선적소재지를 그 업무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로 보아 특별재판적을 인정한다. 선박을
계속하게 된 소송은 중복제소하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1994. 2. 8, 93다53092.
※(참조판례-93다53092)
판시사항: 채권자대위소송계속중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한 경우와 중복제소
판결요지: 채권자대위소송이 이미 법원에 계속중에 있을 때 같은 채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