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본인여부 및 투표용지 등 확인
부재자신고인은 부재자 투표관리위원과 부재자 투표참관인 앞에서 주소지의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발송용 겉봉투, 부재자 투표용지 및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 받는다.
※ 투표용지에 미리 기표한 투표지
2, 3 차례에 걸쳐 투표를 하지 아니한 국회의원들에게 투표를 할 것을 촉구하면서, 투표를 더 이상 안 하면 투표를 종료할 것이라고 선언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의장이 일방적으로 투표를 종료하여 투표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 볼 수 없다.
6. 질의 및 토론절차가 생략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기본 도형과 선의 병합
연령에 따른 그리기표상능력의 하위영역인 기본도형과 선의 병합의 차이는 밑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6. 연령에 따른 기본도형과 선의 병합 차이 비교>
<그림 3. 연령의 따른 기본도형과 선의 병합>
위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기본도형과 선의 병
기표하고 투표용지를 접은 후 의사직원에게 전달하여 투표함에 넣게 한 것이므로, 대리투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네 번째로는 본회의 기의시간이 무단 변경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것이다. 국회법 제72조는 개의시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절차에 따라 특정인을 대표자로 결정하는 행위로서 국민의 대의기관을 구성하는 민주적 방법인 동시에 통치기관으로 하여금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케 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불가결한 수단이다. 또한 선거는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고, 주권행사의 구체적인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