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한의 의의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발생, 소멸 또는 채무이행을 장래 도래하는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기한은 장래 도래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점에서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조건과 다르다.
2. 기한의 종류
(1) 시기, 종기
시기(始期)란 채무의 이행 또는 법률행위 효력이
4. 효과
(1) 조건 성취의 의제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으며,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
민법총설, 제한능력자제도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1조).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과 인식이 있어야 한다.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4조).
미성
민법 제1조) 즉 관습법은 법원(法源)이지만 사실인 관습은 법원(法源)이 아니다.
2.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한능력자의 행위라는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 는다.
②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