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계약이라고 하여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 해지권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2)판례에서나타난 특별해지권의 요건
1)보증기간의 약정여부와 한도액의 약정여부는 불문한다.(대판1998.6.26)
2)발생사유
①계속적 보증인과 주채무자 사이의 신뢰관계의 파괴
- 예
보증계약의 종료되지는 않는다.
2)해지권 행사 방법- 채권자에 대한 의사 표시(방법의 제한 없음)
(4)특별해지권의 행사의 효과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계약이 해지되면 보증인은 해지 이후에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책음을 부담하지 않는다.(대판 2002.2.26. 2000다48265)
(5)대법원 판
보로 나눌 수 있다. 물적 담보는 저당권, 질권, 양도담보권과 같이 물건 또는 권리(전세권, 지상권, 채권 등)를 담보의 목적물로 삼고 채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목적물을 환가(換價)하여 그 대전으로 채권에 충당하는 것으로, 인적 담보에 비하여 안정적이다. 이에 대하여 인적 담보는 사람, 즉 보증인으로
제1절 능력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4조 (성년기) 만20세로 성년이 된다.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