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는 아래의 모자보건법 14조에 규정되어있다.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의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
낙태는 아래의 모자보건법 14조에 규정되어있다.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의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
경우 월경 후 14일이 지나면 배란이 되는데, 예민한 사람은 통증을 약간 느끼기도 한다. 난포가 성장을 시작하면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난자의 배란을 촉진하는데, 배출된 난자는 난관 안으로 빨려 들어간다.
② 수정
• 난자는 약 24시간, 정자는 약 2~3일간 수정(授精)능
선정적인 서구의 성문화가 여과 없이 도입되었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성교육이 부족하며 그로 인해 성에 대한 왜곡된 지식을 가지게 되었다.
아직 신체적, 심리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10대들의 조기 성관계로 인한 임신, 낙태, 미혼모, 리틀맘 등의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경우가 있다"(서울대학교 헌법학 김철수교수).
"생명권이 보호되는 헌법질서 내에서는 이른바 '보호가치 없는 생명', '생명가치 없는 생명'이라는 개념이 정책결정의 동인(動因)이 되어서는 아니된다"(연세대학교 헌법학 허영교수)
와 같이 볼 때 우리나라 헌법적 시각은 '태아가 사람이다'라는 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