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작문] 책임질 수 없는 생명에 대한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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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어작문] 책임질 수 없는 생명에 대한 최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목 : 책임질 수 없는 생명에 대한 최선.


1. 낙태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 인식

2. 낙태를 찬성하는 근거들
2.1. 낙태를 찬성하는 단체들

2.1.1. NARAL(The National Abortion and Reproductive Rights Action League)

2.1.2. 한국여성단체연합

2.1.3. 한국여성민우회

2.2. 준비되지 못한 출산으로 인한 현실
2.2.1. 리틀맘

2.2.2. 폭력으로 얼룩진 아이들

2.3. 부작용 없는 낙태약

2.3.1. RU486

2.3.2. RU486의 실험과 긍정적 결과

2.4. 여성의 권리 존중
2.4.1. 여성의 생활권

2.4.2. 여성의 행복 추구권

3. 사회 인식 변화 및 제도 정비 촉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목 : 책임질 수 없는 생명에 대한 최선.


1. 낙태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 인식
우리는 지금까지 뉴스, 라디오 등 각종 방송매체로부터 낙태에 대한 많은 사건을 접해왔다. 이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반응은 낙태를 부정한다는 입장이었고 낙태의 어두운 측면만을 부각시키고는 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사회 일반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로 하였다. 우선 그동안 흔히 들어왔던 낙태에 대해 정의해 보고 그와 관련된 법규를 간략히 소개해보겠다.
다른 말로 임신인공중절수술이라고도 하는 낙태의 사전적인 의미는 자연분만기 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는 합법적인 부분과 불법적인 부분 모두를 포함한다.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낙태는 아래의 모자보건법 14조에 규정되어있다.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의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참고문헌
박노자, 한국 교회는 왜 낙태에 반대하지 않나, 한겨레21, 2007년 7월 26일.
겁 없는 10대, 흉기를 들다 -영국 청소년 범죄, W, MBC, 2007년 10월 26일.
거리의 리틀맘, 긴급출동 SOS 24, SBS, 2007년 3월 27일.
두산백과사전, 두산동아, 2002년.
모자보건법, 법률 제3824호, 전문개정 1986년 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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