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유산'을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외부의 간섭에 의해서 일어난 경우와 외부로부터의 간섭 없이 자발적으로 일어난 경우의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즉, 유산(Abortion)이란 "태아가 모체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 전에 자연적으로나, 인위적으로 임신이 중
낙태수술의 요건으로 의사에 의한 시술, 부녀 및 배우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모자보건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낙태수술을 임신 28주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 제15조 제2항은 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한다.
( * 개정 전: 유전성 조울증, 현저한 범죄 성향의 유전성 정신 장애, 간염 등 포함 )
성적 자기 결정권?
인간의 존엄성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여성의
인공유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에 따른 바람직한 방향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II. 본론
1. 인공유산(낙태)의 정의
유산(-낙태-Abortion)이란 "자궁 밖에서는 생존할 수 없는 살아 있는 태아가 모체의 자궁으로부터 축출됨을 의미"하며, 낙태와 유사한 개념으로 인공유산, 인공임신중절 등을 들 수
낙태규제 법률을 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이에 따르면 낙태는 살인이 되며 성폭행이나 근친상간, 또는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한상황도 예외가 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 법안은 주민투표 결과 부결되어 현실화 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낙태와 낙태죄를 중심으로 생명권 특히 태아의 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