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통론] 낙태죄 폐지에 관한 고찰(찬성적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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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통론] 낙태죄 폐지에 관한 고찰(찬성적입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낙태 관련 사회적 이슈
Ⅱ. 낙태법 관련 법조항과 낙태 허용 범위
Ⅲ. 낙태 관련 법 현실의 문제점 – 낙태법 조항과 모자보건법을 중심으로
Ⅳ. 낙태 찬성의 윤리적 근거 – 산모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의 대립을 중심으로
Ⅴ. 외국의 낙태 취급 사례
Ⅵ. 해결방안 모색 및 제안



본문내용
• 모자보건법 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 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모자 보건법 15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 [ 2009.7.7 개정])
①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③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한다.
( * 개정 전: 유전성 조울증, 현저한 범죄 성향의 유전성 정신 장애, 간염 등 포함 )


성적 자기 결정권?


인간의 존엄성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여성의 재생산 기능에 대한 여성의 자율성을 보장받을 권리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37조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참고문헌
한국 여성 민우회http://www.womenlink.or.kr
엠네스티 일기http://www.amnestydiary.net/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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