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 방안이 미흡한 실정이다.
그리하여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정책과 교육제도를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기초로 하여 남북한교육제도를 비교·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통일 이후의 교육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
남북한은 각각의 법과 제도를 기반으로 하여 상이한 교육철학을 구축하였으며 그 결과 전혀 다른 교육정책의 틀을 발전시켜 왔다. 또한 이 상이한 교육정책 노선은 각각 다른 교육방향, 교육관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 민족의 염원이며 과제인 민족통일 과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남북한
1)남한의 교육목적
교육기본법 제1장 총칙 제2조(1997.12.13)-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내재적 목적으로는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을 배양함으로써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이고, 외재적 목적으로는 민주국가의 발전, 인류공영의
교육」이라고 보고,
그 일환으로 통합방안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7차 교육과정인 도덕교과서
남북한이 지니고 있는 여러 측면에서의 이질성이 배타적 분열 작용을 하지 않고 상호 보완적 관계 아래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남북한의 이질적 요소들이 서로 조화 속에서 공존을 모
민족어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한 쌍방이 진지한 태도로 상대 언어를 정밀하게 관찰하여 그 차이가 무엇이고 그러한 차이가 빚어진 언어내외적 요인이 무엇인지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정치적 편견이나 아집에서 벗어나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의 제시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이질화 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