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전문 변호사의 길을 주목하고 있다. 이로써 우리는 그의 조세 전문 변호사로서의 삶 속에서 묻어나오는 세제 개혁, 조세 형평의 추구, 투명한 세제 개편 등의 그의 고민과 의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 취임 후, 어느 분야 못지 않게 국세청과 세제 개혁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신
조세법에도 적용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조세법에도 적용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조세부과를 금지하는 것이다.
경제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세법에서 탄력적으로 국회를 통해 이를 수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대통령령 혹은 재정경제부령 등의 명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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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세와 조세구조개혁
조세법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가. 신의 성실의 원칙은 오늘날 모든 법분야에 내제하는 대원칙으로 이해되고, 조세법관계 역시 조세채권채무관계가 사법상의 채권관계와 유사하므로 신의칙이 적용될 소지가 크다. 이장에서는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판례가 제시하는 적용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