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연대납세의무
1. 의의
연대납세의무라 함은 둘 이상의 동일채무에 대해 각각 독립적으로 전액 납세의무 부담하고 그중 1인이 전액 납세의무 이행하면 모든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대납세의무로 인하여 납세의무가 수평적 확장을 이루게 되고 납세의무의 인적담보효과가
납세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도 납세의무를 지우는 규정을 두고 있다. 과세물건의 귀속자 외의 자에게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책임을 지우는 이 제도를 ‘납세의무의 확장’이라 하는데, 이는 크게 납세의무의 승계, 연대납세의무, 보충적 납세의무로 구별된다.
이들 중 보충
경우
③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의무자 이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조세의 납부책임을 지우는 납세의무승계, 연대납세의무, 제2차 납세의무 등의 ‘납세의무의 확장’의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사업자 명의대여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명의차용자를 납세의무자로 해석
Ⅰ. 세금과 과세개편
1. 보유과세의 강화와 거래과세의 경감
과거에는 토지의 투기거래를 막기 위하여 부동산의 보유를 권유하고 부동산에 대한 거래과세에 중점을 둔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현재 보유과세와 거래세가 효율적으로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토지에 대한 무조건적 보유를 부추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