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해야 할 부분들이 적지 않다. 부당이득세 등은 그 성격상 조세로서 적합하지 않은데도 조세로 분류되는 반면 환경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은 명백히 조세로서의 성격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조세체계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들을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조세체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의무의 하나로서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납세’라 함은 국가재정수입의 주원천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권력의 주체가 그 과세권에 의하여 재정조달의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일반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과징금인 ‘조세의 납부’를 의미한다.
1. 납세의무의
세정개혁의 기조가 굴절되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긴요하다. 지역담당제의 폐지나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이 후퇴한 사례에서 보듯이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비교적 목표가 뚜렷하고 상충되지 않는 국세행정의 특성상 세정개혁의 지향성이 굴절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
이동이 자유로운 무한경쟁의 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은 결국 기술력(인적자본)에 의해서 좌우될 수밖에 없으므로 외국인의 국내투자유치를 포함하여 기술축적을 유인하는 세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국경 없는 기업활동을 통한 국제적 조세회피를 적절히 방지하여 정당한 과세권을 확립하여야 한다.
세제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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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제(세금제도, 조세제도)의 특징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된다. 국세는 중앙정부가 부과, 징수하여 중앙정부 재정으로 사용되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으로 사용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