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해야 할 부분들이 적지 않다. 부당이득세 등은 그 성격상 조세로서 적합하지 않은데도 조세로 분류되는 반면 환경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은 명백히 조세로서의 성격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조세체계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들을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조세체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세제도를 하향조정하여야 한다. 일곱째, 신용카드사용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여 장기적으로는 전업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 여덟째, 부가가치세 자동결재 납부시스템을 도입하여 탈루, 탈법거래를 막고 부가가치세 징세비 절감을 통한 선진간접세 제도를 정책해
개편의 기본방향
세제개혁과 세정합리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대전제는 향후 우리에게 지속적인 안정성장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시장기능의 구현과 창달뿐이며 세제와 세정의 정비는 이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세제와 세정의 개편은 추진주체인 정책당국과 수요자인 국
세제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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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제(세금제도, 조세제도)의 특징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된다. 국세는 중앙정부가 부과, 징수하여 중앙정부 재정으로 사용되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으로 사용되는
납세의 의무처럼 국민의 재산권 등이 직접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경우일수록 기본권주체로서의 지위가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ꡐ헌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국민의 재산권보장에 관한 원칙을 선언함으로써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도 국가가 과세권행사라는 이름아래 법률의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