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실질부담액을 초과하여 각 세무서에 배당되면 당해 세무서장은 이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와 같은 납세를 둘러싸고 있는 조세환경은 납세자의 기본권 보장과는 거리가 먼 것이 실정이고, 이를 바꾸려는 노력이 없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지금까지의 태도를 전환하여 조세영역에서
법역시 그것에 기반하여 법을 적용시키는데 있어서 평등하게 적용시켜야한다.
2) 조세경감행위
납세자는 자신의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관세법에서 인정하는 제도를 활용하여 절세를 할 수 있다.
단,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을 은폐하여 조세포탈을 위한 행위는 탈세로서 가산세
법리가 공법 중에서도 대표적인 조세법에까지 확장되었다. 국세기본법 제15조는 사법의 기본원리인 신의성실의원칙이 조세법에도 적용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
법리가 공법 중에서도 대표적인 조세법에까지 확장되었다. 국세기본법 제15조는 사법의 기본원리인 신의성실의원칙이 조세법에도 적용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
납세자들의 불만이나 자원배분의 왜곡 등 그것이 야기하는 제반 사회적 비용에 비해서 과연 그 효과가 얼마나 큰 것인지에 등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조세감면은 전체 세수의 10%를 상회하는 매우 큰 규모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의 합리적인 운영이 중요하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