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실질부담액을 초과하여 각 세무서에 배당되면 당해 세무서장은 이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와 같은 납세를 둘러싸고 있는 조세환경은 납세자의 기본권 보장과는 거리가 먼 것이 실정이고, 이를 바꾸려는 노력이 없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지금까지의 태도를 전환하여 조세영역에서
의무자가 대신 징수하므로 징수비용의 정감의 효과가 있다. 대상소득으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및 퇴직소득 등이 있다.
원천징수는 그 종류가 다시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완납적 원천징수'와 '예납적 원천징수'이다. 완납적 원천징수는 원천징수로 납세의
법역시 그것에 기반하여 법을 적용시키는데 있어서 평등하게 적용시켜야한다.
2) 조세경감행위
납세자는 자신의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관세법에서 인정하는 제도를 활용하여 절세를 할 수 있다.
단,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을 은폐하여 조세포탈을 위한 행위는 탈세로서 가산세
법률관계는 과세권자인 국가와 납세자인 국민 사이의 세금액의 부과징수관계를 규율하는 법률관계이다. 이 조세법률관계를 전체적으로 어떠한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인가는 조세영역에 있어서 납세자에게 과세권자와의 대응한 지위를 부여하는가와 밀접하게 연결되는데, 이에 대하여는 조세권력관
기본편제는 감사대상기관중심으로 되어있다. 단편적인 회계부정색출위주의 현행 회계검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특정감사, 성과감사 등이 각 국별로 년 단위로 계획․운영되기는 하나 이는 특정감사간, 또는 성과감사간 상호 연계가 부족하고 감사기간 또한 비교적 단기에 그칠 수밖에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