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과 더불어 불공정한 증권거래의 대표적인 유형인 내부자거래는 증권시장을 두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내부자거래를 규제해야 한다는 명제는 세계 공통의 과제이다. 그러나 각국마다 내부자거래규제의 틀을 국내사정에 따라 조금씩 달리
내부자거래에 관한 내사는 훨씬 쉬워졌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내부자의 법위반 적발보다는 범법을 하지 말도록 지도하고 사회적으로 또한 논리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행정당국으로부터의 계속적인 홍보활동이 반드시 병행 실시되어야 함을 부언해 두고 싶다.
Ⅱ. 내부자거래규제제도의
15)으로 강화되어 있고, 별로 그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이사․감사의 해임청구권․위법행위의 유지청구권․대표소송제기권 등은 그 요건을 1000분의 1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0분의 5)으로 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증권거래법의 개정의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한다.
증권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는 불성실공시, 내부자거래와 시세조종행위 등 통상 증권거래법상의 위법행위 전반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이 글에서는 이들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절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특별히 그 불공정행위 자체의 범위가 엄밀
주식소유가 대중화 되어 대주주가 존재하지 않고,
전문경영자의 경험이 활용되는 형태로 운영
한국의 경우 지배주주가 경영자를 임명하고 법적인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
선진국과 다른 한국의 소유구조는 지배주주의 사적 소비가 문제가 됨.
비자금이 횡행하고, 지배주주의 근로소득 몫이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