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과 더불어 불공정한 증권거래의 대표적인 유형인 내부자거래는 증권시장을 두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내부자거래를 규제해야 한다는 명제는 세계 공통의 과제이다. 그러나 각국마다 내부자거래규제의 틀을 국내사정에 따라 조금씩 달리
Liberalism)는 실질적인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해서는 정치적 차원에서 자유의 확보는 물론이고, 자본주의 체제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개혁하여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자신의 의지와 능력을 명실상부하게 자유로이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해야 한다는 적극적 자유론을 주창하였다.
거래도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에 포함되었지만,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을 거래형식으로 판단할 것인지 거래의 내용과 효과에 초점을 두어 판단할 것인지의 문제 홍대식, "자본거래 관련 부당지원행위의 성립", 경쟁법연구 제17권, 한국경쟁법학회, 2008, 149쪽.
는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내부자거래에 관한 내사는 훨씬 쉬워졌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내부자의 법위반 적발보다는 범법을 하지 말도록 지도하고 사회적으로 또한 논리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행정당국으로부터의 계속적인 홍보활동이 반드시 병행 실시되어야 함을 부언해 두고 싶다.
Ⅱ. 내부자거래규제제도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와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 행위를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의무 위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 위반 등의 행위를 과징금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