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의 법위반 적발보다는 범법을 하지 말도록 지도하고 사회적으로 또한 논리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행정당국으로부터의 계속적인 홍보활동이 반드시 병행 실시되어야 함을 부언해 두고 싶다.
Ⅱ. 내부자거래규제제도의 이론적 근거
내부자거래의 규제이론으로서는 정보보유이론, 충
시세조종과 더불어 불공정한 증권거래의 대표적인 유형인 내부자거래는 증권시장을 두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내부자거래를 규제해야 한다는 명제는 세계 공통의 과제이다. 그러나 각국마다 내부자거래규제의 틀을 국내사정에 따라 조금씩 달리
내부자가 일반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공시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는 소위 내부자거래는 이러한 대중의 신뢰와 기대를 손상시키고 공정거래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세계 각국에서도 이러한 내부자거래의 폐해를 인정하여 내부자거래를 규제하는 입법과 함께 집행
위해선, 민영상업방송에 대한 차별화된 규제가 가능토록 방송법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송 일반의 공공성, 공익성, 사회적 책임을 규정한 조문에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처지를 반영한 차별화된 내용을 추가하고, 그에 근거해 민영방송의 차별적 규제를 규정한 장을 따로 마련하는 것이다.
정보를 반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언론공표, 공중이 일반적으로 접속하는 발행회사의 웹사이트상의 게시, 기자회견을 통한 발표 등 일반의 접근에 제한이 없는 공지행위가 포함된다. 공정공시규정은 1934년 증권거래법 제13조 a항 및 제15조 d항, 1940년 투자회사법 제30조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