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로 나누는 것이다. 앞의 것은 다시 어떠한 정신작용에 의거하는 사실이냐에 따라서 짧게 나누어진다.
⑴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거한 법률사실
이를 용태라고 한다. 용태는 다시 작위 부작위의 행위를 뜻하는 외부적 용태와 행위로서 외부에 나타나지 않는 마음 속의 의식에 지나지 않는 내부적
법률행위도 변화를 가진다. 권리·의무의 변동을 권리·의무 주체의 측면에서 보면 권리·의무의 취득·변경·상실로 된다. 이러한 법률관계의 원인을 법률요인이라 하며, 그 결과를 법률효과라고하고,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사실이라고 한다.
2)법률행위의 분류법률행위는 크게
10.위임의 종료
위임의 해제, 위임의 실효(종기의 도래, 해제조건의 성취)및 근거법령의 소멸에 의하여 종료한다.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
Ⅰ.의의
전통적으로 기본권 또는 개인적 공권은 자유권, 수익권, 참정권 등으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헌법학에서 그 기본권이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