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적] [귄리의변동] 법률사실의 분류

 1  [내부적] [귄리의변동] 법률사실의 분류-1
 2  [내부적] [귄리의변동] 법률사실의 분류-2
 3  [내부적] [귄리의변동] 법률사실의 분류-3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내부적] [귄리의변동] 법률사실의 분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의의
⑴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거한 법률사실
① 외부적 용태
② 적법행위
③ 사실행위
④ 위법행위
⑤ 내부적 용태
(2)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거하지 않는 법률사실
본문내용
) 의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사실이라고 한다. 위에서 적은 바와 같이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원인으로서 필요하고도 충분한 사실의 전체가 법률요건이나 그것은 단 하나의 사실로 성립되어 있는 수도 있고 다수의 사실이 합쳐져 있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유언 등의 추인 등은 하나의 의사표시라는 하나의 법률사실이 법률요건으로 되어있는 것이고 계약은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와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두 개의 법률사실이 합쳐져서 법률요건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법률 요건은 그것을 이루는 인자로 분석되는데 이 인자가 되는 개개의 사실이 법률사실이다. 즉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실과 합쳐져서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사실이 법률사실이다.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은 여러 가지어서 여러 표준에 따라 나누는 것이 가능 하지만 민법상 특히 가치 있는 분류는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거하는 사실과 그렇지 않은 사실로 나누는 것이다. 앞의 것은 다시 어떠한 정신작용에 의거하는 사실이냐에 따라서 짧게 나누어진다.

⑴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거한 법률사실
이를 용태라고 한다. 용태는 다시 작위 부작위의 행위를 뜻하는 외부적 용태와 행위로서 외부에 나타나지 않는 마음 속의 의식에 지나지 않는 내부적 용태로 나누어진다.

① 외부적 용태
의사가 외부에 표현되는 용태로서 행위를 말한다. 법률상의 행위는 자각있는 적그적 행동 즉 작위에 한하지 않는다. 자각있는 적극적 행동이 요구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소극적 행동 즉 부작위도 행위로서 다루어진다.
법률상의 행위는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법률사실이므로 사람의 행위이더라도 법률사실로서의 값어치가 인정되지 않는 행위는 행위가 아니다. 법률상의 행위는 법적 평가에 따라 적법행위와 위법행위로 나누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