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그렇지 않은 사실로 나누는 것이다. 앞의 것은 다시 어떠한 정신작용에 의거하는 사실이냐에 따라서 짧게 나누어진다.
⑴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거한 법률사실
이를 용태라고 한다. 용태는 다시 작위 부작위의 행위를 뜻하는 외부적 용태와 행위로서 외부에 나타나지 않는 마음 속의 의식에
법률요건은 법률사실이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개념인 것이기에 법률사실을 알면 법률요건도 당연히 알수 있게 된다.
이에 여기서는 법률사실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알아 보겠다.
Ⅱ. 행정법상 법률사실의 종류
행정법상 법률사실은 사람의 정신작용을 포함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크게 용태와 사건으
법률사실이라 한다.
2) 행정법상의 법률요건은 1개의 법률사실(예: 상계, 시효완성)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개의 법률사실(건축허가에서의 신청과 허가)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Ⅱ. 種 類
행정법상의 법률사실은 민법에서와 같이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용태와
사실행위
-외부적․사실적 결과의 발생 이외에 일정한 의식내용까지 필요로 하는 행위(무주물의 선점, 사무관리 등).
3) 위법행위
-채무불이행(제 90조)과 불법행위(제 750조)가 있다.
3. 내부적 용태
1) 관념적 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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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사실에 관한 관념 또는 인식이 있는가에 대한 내심적·의식을 말
용태를 말한다. 기망행위는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의 주장 또는 날조일 수도 있고, 소극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은폐하는 것일 수도 있다. 부작위, 즉 침묵도 기망행위로 될 수 있는가? 신의칙 및 거래관념에 비추어 어떤 상황을 고지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