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른 법적 해석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P2P로 인한 저작권침해문제에 있어서 각 행위들의 성격에 대한 법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더불어 정보의 공유와 저작권의 보호라는 양 목적을 균형있게 관철하기 위한 적절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 및 조건을 표기하는 일종의 표준약관이자 저작물이용허락표시이다. 즉,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이용방법 및 조건을 규격화하여 몇 가지 표준라이센스를 정하고, 저작자가 그 중에서 필요한 라이센스 유형을 선택하여 저작물에 표시한다. 이용자들은 저작
저작권법이 적용되고 있다.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던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WIPO)회의에서 1백 20개국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한 문학, 예술작품, 영화음반, 뮤지컬 등 실연(實演)내용의 무단 복제 및 전송을 금지하는 법령을 체결하였다. 실연 작품이나 음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복제권 침해에,
저작권은 다시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과 저작자의 인격적 보호를 위한 저작인격권과 저작인접권(neighboring right)으로 구분된다. 저작권은 문학?예술적 창작물인 저작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의미한다. 이는 저작물 자체와 그 저작물의 복제, 공연, 방송 등의 권리를 관할하는 저작재산권과 저작권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이 또 다른 수단이다. 여기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란 일반공중에 의한 저작물의 이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저작권자 개인의 사익과 저작물의 이용자인 공중의 이익 사이의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다. 이처럼 저작권법은 사익과 공익의 균형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