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 저작권(Cop- yright) 및 신지적재산권(New Intellectual Property)으로 구분된다.
산업재산권에는 특허, 의장, 실용실안 및 상표에 대한 권리가 있다. 특허권(patent)은 새로운 산업적 발명에 대해 그 발명자가 일정기간 동안 이 발명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는 것을
지적재산권침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검찰청에「합동수사본부」, 전국 23개 검찰청에 「지역합동수사반」을 설치하고, 외교통상부·문화관광부·특허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 지적재산권의 종류
지적재산권은 크게 나누어 산업재산권, 저작권 및 신지적재산권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하여 감지될 수 있는 것), 상표 서비스표 및 상호 기타 영업상의 표시로서 부정경쟁을 방지함으로써 보호되어야 할 권리 또는 산업, 학술, 문예 및 미예술분야에 있어서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짧고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후 30~50년까지로 상당히 길다는 차이점이 있다. 지적소유권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국제기구로 WIPO(세계지적소유권기구)가 있다. 이 밖에 반도체 배치설계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처럼 정통 지적재산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을 따로 분류해 신지적재산권이라고 한다.
공정한 거래를 진작시키도록 하고 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는 지적재산권을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과 저작권(Copyright)으로 구분한다.
2. 지적재산권의 종류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은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적재산권(new intellectual property)으로 대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