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은 신지식재산권이라고도 하며 산업저작권, 첨단산업재산권, 정보재산권으로 구별된다. 산업저작권(industrial copyright)은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과 저작권을 합성한 단어로서 창작의 방법과 내용에 있어서는 저작권적 측면에 더욱 유사하나 그 용도는 산업재산권과 같이 산업적 활용
심층적으로 들어가 실제 특허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에 생명공학기술이 부합하는가를 다룸으로써 생명공학기술이 그 특수성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여전히 특허권을 허여 받을 수 있는 기술임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이론적인 측면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실제 판례와 국내외 동향역시 살펴
관한 최종판결은 나오지 않고 있으며, 운영자 측은 소리바다 2.0을 발표하면서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은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제도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한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M&E)산업은 최근, 디지털 기술 및 초고속망의 발전, 효율적인 배급 네트워
일희 이행으로 달성되므로 ‘일시적 급부’로 볼 수 있고, 게임아이템의 취득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게임 내용은 온라인게임에서는 지속적이고 가변적인 형태를 가지므로 ‘계속적 급부’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위의 주는 급부와 하는 급부 및 일시적 급부 와 계속적 급부는 원칙
관한 헌법규정은 각 나라의 헌법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헌법은 종교의 자유와는 별도로 헌법 제19조에서 "모든 국민은 良心의 自由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良心의 自由에 대하여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미국연방헌법이나 良心의 自由와 종교의 자유, 그리고 세계관적 고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