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업무상재해를 인정받음으로 인하여 시간과 비용의 손실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된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과로성 질환에 대한업무상재해인정여부의 예측이 불가할수록 더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실무상 과로성 질환의
산재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과 정서적 황폐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우리의 심리재활 수준은 일천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알게 모르게 사회가 산재노동자의 자살을 방조하고 있다는 혐의를 벗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산재보상보험체계 내에서 산재노동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재활서비스는
법은 물론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도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종전에는 재해의 업무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은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2007.12.14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는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대한 만족 여부가 이혼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었고, 재산분활청구권, 자녀양육권, 면접교섭권 등 여성에게 불리했던 법들이 개정되면서 2020년까지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한부 또는 한모의 가족에 대해 현황을 검토한 후 문제점을 지적해보기로 하고 그것에 대한 사회
재해로 본다. 다만,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나거나 근로자의 사적행위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된것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5) 행사 중의 재해
회사에서 주체하는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행사의 성격․참여강제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