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등에 규정하고 있는 법률용어는 아니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을 통해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의 형
합의퇴직은 근로자의 진지하고 확정적인 퇴직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근로자의 퇴직의사가 사용자의 주도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면 실질은 해고라고 보아야 한다.
Ⅱ. 합의퇴직의 종류
1. 의원면직과 권고사직
의원면직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는 경우를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들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명예퇴직을 근로관계 종료의 수단으로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IMF시기이다. 이는 명예퇴직이 정리해고보다 그 절차에서의 어려움이 적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기업은 법적분쟁을 피하기 위해 강요에 가까운 권고사직, 희망퇴
근로계약관계에 무조건적으로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는 근로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判例
判例는 명예퇴직에 의한 합의퇴직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방법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
사용자가 아니라 주로 정부나 사회단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정치활동을 주요임무로 하는 정당과는 상호간 독립성을 유지해야하며, 정당과 노동조합의 관계는 조합원의 정당 지지의 자유, 정당가입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선으로 유지되어야한다.
공제적 기능(控除的 機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