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을 통해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의 형태를 취하므로 해고에 해당되지 않고 의원면직이라고
합의퇴직은 근로자의 진지하고 확정적인 퇴직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근로자의 퇴직의사가 사용자의 주도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면 실질은 해고라고 보아야 한다.
Ⅱ. 합의퇴직의 종류
1. 의원면직과 권고사직
의원면직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는 경우를
2. 조건부 해고
조건부 해고는 사용자가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근로자가 이때까지 사직원을 제출하면 이에 따라 의원면직 처리를 하지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써 해고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다.
조건부해고는 해고의 의사표시와 동시에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의 청
근로계약관계에 무조건적으로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는 근로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判例
判例는 명예퇴직에 의한 합의퇴직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방법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
합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제적 기능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은 단체교섭과 경영참가를 중심으로 한 조합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개별적인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노동력의 매매와 관련하여 대부분 불리한 입장에서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기능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