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성립한 합의해지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근로자의 합의퇴직의 신청에 대해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 근로자가 이를 철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2. 청약의 구속력
민법상 원칙에 의하면 계약의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 승계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3. 근속기간의 산정
⑴ 문제의 제기
퇴직금 축소 방편으로 이용되는 형식적인 퇴직과 재입사.
근속기간 합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 조항.
⑵ 원칙
합산(퇴직금, 연·월차 유급휴가 등 법정기간 산정)
判 ; 근속기간 산입
법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그 내용은 민주노총으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개악안이었다. 거듭된 토론과정에서도 내용상의 진전이 없어서 10월 1일, 민주노총은 노개위 불참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96.11.7, 제14차 노개위 전체회의에서 부분적으로 합의된 내용과 미합의사항의 제목만을 대통령에게
법학(제10호)』 287면 각주(18)
2) 특징 :
(1) 특수성 : 일반해고와는 달리 근로자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해고가 행하여 진다. 때문에 엄격한 실체적, 절차적 제한이 요구되기에 정당한 사유를 요구하는 것이다. 김선수 「정리해고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노동법연구(1993년
기준은 없으나 OECD는 임시근로자, 시간제근로자정도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비정규직 근로자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규정에 대한 노·사간의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2002년 7월 노사정위원회비정규특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