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유연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급증하는 실업자에 대한 대책은 ‘사회불안 요소’로 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후조치적 성격을 갖는 실직자 대책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간 단축 및 생활임금 보장과 관련한 요구는 현실에서 대단히 소극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
조정 신청 가능
* 조정기간 : 30일 이내
조정 결렬시 쌍방이 함께 신청하거나, 중노위에서 중재회부 결정
조정 전치주의 : 쟁위행위 전에 조정을 거쳐야 함
조정기간 : 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
쌍방이 함께 중재 신청
부당노동행위
벌칙 없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노동자들은 파업과 농성으로 맞서며 울산지역 전체 노동자의 연대투쟁으로 이어갔다. 울산에서 시작한 노동자투쟁은 곧바로 부산 마산 창원 거제 등지의 경남 공업지대와 전국의 공단지대로 퍼져나갔다. 노동자들의 대투쟁은 전국으로 확산되었을 뿐 아니라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중화학공업에서 경
노동력으로 취급되었던 비정규근로자는 노동시장에서 정규근로자 수보다 훨씬 많으며 오히려 중심적, 항시적, 필수적 근로자의 위치를 굳히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다음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하나는 산업구조조정 등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일정한 산업이나 업종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