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기업합병과 근로관계
1. 합병과 개별근로관계
(1) 원칙
합병에 의해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합병회사에 승계되므로 임금․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은 종전회사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합병 후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대책은 ‘사회불안 요소’로 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후조치적 성격을 갖는 실직자 대책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간 단축 및 생활임금 보장과 관련한 요구는 현실에서 대단히 소극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실직 및 임금삭감 등을 포함한 생존권 침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기업에서 중소기업, 중화학공업에서 경공업으로, 광공업에서 운수, 부두, 선원, 사무직, 전문직, 판매서비스직 등 전 산업으로 파급되었다. 8월 17일 울산 현대그룹 4만 노동자의 가두시위에서 정점에 오른 노동자 투쟁은 8월 22일 거제 대우조선의 이석규 열사가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뒤 더욱 격렬해졌
관련하여 나타나는 일정한 산업이나 업종의 사양화 내지 구조변화에 부수하는 인력 감축과 그에 따른 실업 등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일정한 산업이나 업종 기타 직종에는 나타나는 인력 부족의 문제인데, 이러한 두 가지 문제 하에서 비정규직 고용은 기업들에게 있어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