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3자지원의 한계
1) 지원의 범위
현행 노사관계법에 의하면 노동관계의 지원에 있어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제40조 1항)하고 그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헌법 제33조 1항이 `근로자는 근로조
법에는 주체사상만을 지도사상 또는 지도적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고 선군사상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그러나 이는 당규약이나 헌법이 개정되지 않아 규정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선군정치’라는 용어는 1998년, ‘선군사상’이란 용어는 2002년에 각각 처음 등장했기 때문에 당규약이
관계없이 임산부, 노인, 어린이, 유모차를 밀고 가는 주부, 무거운 짐을 양팔에 들고 있는 사람, 팔과 다리에 깁스를 한 사람과 같은 비장애인들도 여기에 해당된다. 03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교통약자는 전체 총인구의 25%로 1,215만 명에 달했다.
- 장애인 : 150만 명(3.2%)
- 고령자 : 397만 명(8.4%)
- 임
노동부의 추진체계에 장애인 고용정책이 내용이 담겨져 있다. 국제적인 선언이나 국내의 주요 법률상에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며 타인에 의해 혹은 제도적으로 차별 받지 않음을 밝히고 있는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 사람은
법도 이러한 흐름을 거스를 수 없게 되었으며 ‘국민기초 생활보장법’과 ‘장애인 복지법’ 등의 개정과 새로운 법들의 신설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장애인법들을 살펴보면 법의 범주가 확대되고 세분화 되었으며, 과거와는 달리 실천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춘 법들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아